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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3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E 임야 1,2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2016. 10.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보증금 2천만 원(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일 지급, 잔금 1천만 원은 2016. 12. 31. 지급),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ㆍ 임대기간은 7 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자(誤字)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년으로 한다

(2017. 1. 1.부터 2023. 12. 31.까지) ㆍ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80만 원으로 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이며 2018. 12. 31.까지 보증금을 2천만 원 추가한다). ㆍ 임차인은 건물공사 및 부대공사 비용을 임대인 명의로 하여 건축해서 건물주의 명의가 임대인 명의로 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토지개발분담금 및 형질변경 등의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되 계약만료 후에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ㆍ 임대인은 임차인의 건물사용에 있어 전전세를 제외한 업종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개입할 수 없다.

ㆍ 임차인은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료가 4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ㆍ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다.

다. 당초 이 사건 임야에는 2015. 1. 30.자로 건축주 F,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 2층(연면적 455.62㎡)으로 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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