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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1. 18. 선고 2006나967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등

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4. 21.접수 제10175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불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은 피고 최○○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4. 21.접수 제1017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 21,364,240원을 납기일 2005. 7. 31.로 고지받았으나, 이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고도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099,170원에 이르는 바, 그 각 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같은 표 납세의무성립일란의 기재와 같다.

(2) ○○○○이 위 각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세무서장은 2005. 7. 28. 및 2005. 8. 22.경 ○○○○ 대표이사인 소외 이○○의 매형이고 위○○○의 주식(20%)을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인 피고 최○○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피고 최○○은 ○○○○의 이사로서, ○○○○ 경영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나, 운전기사로 일하며 회사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

피고 최○○은 ○○○○에 대한 총 19,757,880원(별지 체납내역표 중 ③,④,⑦항목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2005. 4. 14.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0174호로 2005. 4.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같은 법원 접수 제10175호로 2005. 4. 14.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최○○의 재산상태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 최○○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전부인바, 위 각 부동산의 2005. 4. 14. 당시의 공시기자 및 과세시가표준 합계액은 금 56,025,000원(81m² X 207,000원+ 5,058m² X 6,000원 + 1,485m² X 6,000원,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은 16,767,000원)이며, 이 사건 조세체납액을 제외한 소극 재산은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0,0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 최○○은 ○○○○에 대하여 19,757,880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자 장차 자신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위 국세합계액 및 당시의 자신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위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최○○이 실제로 ○○○○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바, 비록 피고 최○○에 대한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증여 당시 이미 피고 최○○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피고 최○○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한편 피고 최○○이 자신의 소극재산보다 그 가치가 적은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인 피고 이○○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피고들이 이혼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조로 피고 최○○이 피고 이○○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부분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이○○은 주거지에서 농사일만 하던 관계로 피고 최○○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최○○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이○○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은 피고 최○○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시 ○○면 ○○리 35-1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1m²

2. 같은 면 ○○리 157-4 답 5,058m²

3. 같은 면 ○○리 157-5 답 1,485m².끝.

별지

○○○ 체납내역

(단위 : 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 립 일

(주)○○산업개발

제2차납세의무자

최○○ 납부통지내역

최○○

현 재

체납액

비고

납부기한

고지금액

지정일

납부통지액

부가

2002년1기

2002.06.30

2005.07.31

21,364,240

2005. 8.22

4,401,020

4,554,830

부가

2002년2기

2002.12.31

2005.07.31

22,575,730

2005. 8.22

4,650,590

4,813,130

부가

2004년2기

2004.09.30

2004.12.31

9,522,990

2005. 7.28

2,098,840

2,190,240

부가

2004년2기

2004.12.31

2005.03.31

7,977,230

2005. 7.28

1,700,730

1,777,290

소계

61,440,190

12,851,180

13,335,490

법인

2002년

2002.12.31

2005.07.31

87,149,440

2005. 8.22

17,952,770

18,580,220

법인

2004년

2004.12.31

2005.05.31

3,974,010

2005. 7.28

828,170

866,290

법인

2004년

2004.08.31

2004.10.31

2,257,660

2005. 7.28

489,450

489,450

소계

93,381,110

19,270,390

19,935,960

근로

2005년01월

2005.01.31

2005.04.30

29,210

2005. 7.28

6,010

6,010

근로

2005년02월

2005.02.28

2005.05.31

124,330

2005. 7.28

25,600

25,600

근로

2005년03월

2005.03.31

2005.06.30

124,330

2005. 7.28

25,600

25,600

소계

277,870

57,210

57,210

총계

155,099,170

32,178,780

33,3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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