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광양시와 여수시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와 공모하여 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공연을 보여주고 경품을 준다는 전단지를 돌려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화장지, 라면, 설탕, 밀가루 등 생활용품을 주면서 구들장, 팬티, 내복 등의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수시 신기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2. 6.경까지 여수시 신기동에 위와 같이 홍보관을 설치하고 여수시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사원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E구들장에서 제조한 ‘난방용 구들장’을 1개 48만 원, 팬티 10장을 한묶음으로 10만 원, 내복 1벌에 4만 원, 허리벨트 하나에 3만 원, 치약 4개 1만 원에 판매하는 등으로 방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광양시 광영동에서의 범행
가. 미신고 방문판매업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5. 15.경까지 광양시 광영동에서 위와 같이 홍보관을 설치하고 광양시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사원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F를 1박스에 30만 원, H을 1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