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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03 2012고단4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8. 제천시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2012. 6. 28. 제천시 명지동에 있는 제천 예비군훈련장에서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6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1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제천시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2012. 6. 29. 제천시 명지동에 있는 제천 예비군훈련장에서 ‘2012년 전반기 향방기본 2차 보충(8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1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0. 제천시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2012. 7. 31.부터 2012. 8. 3.까지 제천시 명지동에 있는 제천 예비군훈련장에서 '2012년 이월 보충(32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1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1, 2차 통지서 수령증 사본, 이월보충 통지서 수령증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예비군편성카드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사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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