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6.10 2012고정13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 10. 16:00경 충북 증평군 C, 105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6.부터 2012. 11. 9.까지 괴산증평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16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전달자 진술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