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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040,000,000원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신의 대리인 D을 통하여 2014. 9. 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자 1/2 지분씩 소유하는 건물 및 그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을, 2014. 10. 31. 중도금 9억 원을, 2014. 12. 3. 잔금 20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 피고들은 매수인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인 2014. 9. 2.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31.경 중도금 9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22.경 피고들이 2015. 1. 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부분 인도문제를 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15. 1. 5.로 연기하였다. 4) 피고들은 2015. 1. 5.이 지난 후에도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부분의 인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매매잔대금 20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별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잔대금 각 10억 4,000만 원(= 위 매매잔대금 20억 8,000만 원 × 각 1/2)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피고별 해당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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