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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164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 F, G, H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 피고 C는, 임대인 B 또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B을 대위하여 위 피고에게 직접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인다.

나. 이전비용 등 손실보상 주장 피고 C, G, I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의5에 따라 원고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거나 동시이행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가 상가임차인에 대하여 직접 상가 권리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거나 보상을 통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점, ②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유형별로 공공성, 공익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데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③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수용보상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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