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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7 2016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4. 20:20 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창 평 리 삼성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양읍 신 천리 미곡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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