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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7:00 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같은 시 청룡동 소재 평 택 미곡 처리장 앞길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전 날 먹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하다 적발된 점, 과거 음주 전력이 2009년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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