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1층에서 결혼예식, 돌잔치, 고희연 등 각종 행사를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아파트형 공장인 D건물은 법령이 정한 지식산업센타로서,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타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주대상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송파구청으로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에 제한이 있어 예식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3.경부터 2012. 9. 3.경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을 예식업 용도로 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고발인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건물에서의 예식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도 예식장을 운영한 행위로 인해 이미 같은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예식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법령상 용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