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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35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리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소외 B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C건물 지하1층 D호 등 5개 호실을 2017. 9. 1.부터 2027. 8. 31.까지 10년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4,200만 원에 임대받아 문화센터, 컨벤션,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C건물’는 2015. 4. 3.경 서울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지하 1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정되어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지정된 시설만 입주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 ‘C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면적 약 1,820.27㎡)을 운영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통지 및 고발담당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송파구청 담당 공무원 H와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의 자료제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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