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외 5필지 지상 건물(1층 2,449.78㎡, 2층 2,252.98㎡, 3층 2,337.5㎡, 4층 403.44㎡, 옥탑 1층 240.1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건축물현황의 용도는 1층, 3층 ‘일반음식점’, 2층 ‘기타전시장’이다.
다.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 기타전시장’ 임에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한 후, 원고에게 2012. 7. 2.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2012. 11. 1. 시정촉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3. 1. 2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30,10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건물 1층, 3층은 그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결혼식, 돌잔치나 회갑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예식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 바 없다.
이 사건 건물 2층도 기타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⑵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그 용도에 맞게 예식장, 전시장, 행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바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 3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