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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나113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이하 합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2년 9~11월경 E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영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보건설’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영보건설에 위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간단히 ‘B’이라 한다)은 영보건설이 중간에 포기한 공사를 이어받아 완료한 현장책임자이다.

나. 원고 측을 포함한 영보건설의 피용자들은 영보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각자의 임금 중 80%(합계 33,536,000원, 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만 받기로 영보건설과 합의하였고, 영보건설은 2013. 5. 8. 피고에게 피용자별 노무비 조정금액과 계좌번호를 첨부한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영보건설은 이 사건 노무비를 피용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였다.

영보건설 대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B은 2013. 6. 3. 이 사건 노무비를 2013. 7.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일차로 약속하였다가, 2013. 11. 5. 영보건설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당시 2014. 2. 20.로 예상됨)에 맞추어 이 사건 노무비를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이때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보증인란에 날인하고,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영보건설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측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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