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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4 2015가단1060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는 2009. 10.경 피고로부터 C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받으면서, 2009. 10. 8. 위 공사의 이행 및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은 130,000,000원, 채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2010.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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