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인력 파견업체인 C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13 층 E 지점에 파견되어 전산 용역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45 경 위 E 지점 내 여자 탈의실에 이르러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몰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 (Secret Video Recorder) 을 실행한 다음 미리 설치해 두었던 구멍 난 쇼핑백 안 어댑터 상자 위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붙여 놓은 후 퇴실하였고, 이후 피해자 F( 여, 가명, 28세) 이 위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지점장이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가명)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20, 21 쪽)
1. 수사보고[ 휴대 폰( 범행도구)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1. 압수( 임의 제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