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7. 17:3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병원 704호에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E( 여, 22세) 등이 휴게실 및 탈의실로 사용하는 위 704 호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19:00 ~22 :00 경 위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탈의실에 다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1 내지 4, 6, 8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방실 침입, 방 실 수색
가. 2018. 3. 16. 경 방 실 수색 피고인은 2018. 3. 16. 경 피해자 F가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위 D 병원 701호에서, 위 병원 소방점검으로 인하여 위 701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내는 등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을 수색하였다.
나. 2018. 3. 21. 경 방 실 침입 및 방 실 수색 피고인은 2018. 3. 21. 경 피해자 F가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위 701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 등을 찾아 촬영할 목적으로 위 701 호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701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피해자의 속옷을 찾아내는 등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수색하였다.
다.
2018. 3. 22. 경 방 실 침입 및 방 실 수색 피고인은 2018. 3. 22. 경 피해자 F가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위 701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 등을 찾아 촬영할 목적으로 위 701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701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