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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32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의, 2014. 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답 4,251㎡(2003. 1. 21.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나중에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1987. 7.경 피고에게 매수자금 4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D과 사이에, E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45,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며, 1987. 7.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7.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8. 8. 26. 인천 남동구 F 전 165㎡ 및 G 전 23㎡가 각각 분할되었고, 2009. 12. 24. 인천 남동구 H 전 334㎡, I 전 566㎡, J 전 25㎡가 각각 분할되었다. 라.

인천광역시는 2009. 7. 10. 인천 남동구 F, G 토지를 협의취득 하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67,527,530원을 지급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2011. 4. 4. 인천 남동구 H, J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으로 148,626,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초경 위 매매대금 67,527,53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5.경 위 수용보상금 148,6226,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2, 갑 4호증의1 내지 4, 갑 5호증의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내용 가) 인천 남동구 F, G, H, J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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