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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53485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지상 C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D’, 영업장 소재지 ‘인천 중구 B 1층’,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으로 하는 내용의 영업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에게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문의하여 영업신고서의 하단에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 날인을 받은 다음, 2018. 4. 13. 피고 위생환경과에 그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 자원순환과는 2018. 4. 16. 피고 위생환경과에 ‘원고가 영업장 소재지를 인천 중구 B 지상 E건물 1층이라고 하여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확인 날인을 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가 실제로는 동일한 지번에 있는 다른 건물인 C건물 1층으로 확인되고, 그 C건물 1층에서의 휴게음식점 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게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신고의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점포의 시설공사 등을 하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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