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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19가합703
대위변제합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 및 환기제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C의 형이다.

나.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피고가 C을 대위하여 ‘C이 2010. 12. 30. 현재 원고에게 부담하는 255,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2011. 2. 15.까지 변제하되, 2008. 2. 15.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합의’라 한다)하고, 위 합의에 대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D가 작성한 증서 2010년 제1610호)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2. 16.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약정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위변제합의에 따라 피고가 C을 대위하여 변제하는 공사대금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위변제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원금채권의 변제기가 2011. 2.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 12. 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위 공사대금 원금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부터 피고에게 수십회에 걸쳐 변제를 최고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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