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292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2007년 6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소재 C식당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8,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계약 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변제기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일응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이므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1.항에서 본 최종공급일인 2007년 12월 말경 이후로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최종 변제받은 2008. 1. 30.(갑 제3호증)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5.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3. 3.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1.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787660호로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때에 피고에게 변제를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