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7. 02:33경부터 강원 고성군 B 아파트 노상에서 C파출소 경사 D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지 않았고, 숨을 제대로 불어넣었음에도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음주측정요구도 5분 간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음주측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원고는 사고로 인하여 무릎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원고는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면직처분을 받고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을 제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