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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0 2019고단10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29. 11:18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4세)이 더 이상 게임장에 오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1cm, 머리 부분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에게 재차 망치러 가격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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