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6868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D,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2. 24.부터

8. 2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40,242,33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B은 2015. 9. 18. 피고에게 “본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 공종별 자급집행 현황에 대한 미지급금을 수신하신 건축주께서 직접 지불하는데 있어 동의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5. 9. 24. B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들에게 미지급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24.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천만 원 아래에 잔액 20,242,3 34원을 부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과 근로(또는 물품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자재 외 공사에 납품업체 직책으로 8개월 동안 근로(또는 물품 공급 등)를 제공한 자로, 2015년 9월 24일 위 근로(또는 물품 공급)에 대한 임금(또는 물품대금 등) 전액으로 이천만 원정을 영수합니다.

이후 위 공사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임금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권 등 어떠한 법적 권리 행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 근로(또는 물품 공급)와 관련하여 임금(또는 물품대금 등)을 근거 없이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즉시 건축주에게 반환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