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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정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E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F 대표인 피해자 G에게 "PCB( 전자회로 기판 )를 납품해 주면 2015. 1.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 등 약 10억 원 이상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 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에 대한 4건의 벌금 합계 62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벌금 수배가 되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하순경 PCB 물품 시가 합계 2,268,000원 상당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본건 당시 피의자 벌금 미납 내역)

1. 금융거래 내역( 피의자의 처 H), 'D‘ 금융거래 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 5억 원을 포함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공장에 기계나 설비 등이 있었지만 이를 처분해도 회수할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중 확정된 사건에 따른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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