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31,800원 및 그중 159,331,8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0.부터, 4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5. 1.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 등 물품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는 초도 제품 발주 후 원고 공급 완료 후 7일 이내에 원고가 제공한 은행 구좌로 지급한다. 초도 발주 분 공급 완료 후 2차 공급 시부터 물품대금 결제조건은 물품 공급일에 마감하고 이를 당월 말일 현금 지급한다.”라고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 보조배터리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합계가 295,331,800원인 사실, 피고가 2016. 11. 28.~2017. 10. 6. 위 물품대금 중 9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급일자 발주일자 품명 수량(개) 단가(원) 물품대금(원) 지급기일 2016. 07. 29. 2016. 5. 4. 5000mA 10,000 4,600 46,000,000 2016. 8. 5. 2016. 08. 31. 2016. 5. 4. 2500mA 1,000 3,500 3,500,000 2016. 9. 7. 2016. 8. 2. 5000mA 3,030 4,600 15,331,800 2016. 09. 30. 2016. 5. 4. 2500mA 9,000 3,500 31,500,000 2016. 10. 7. 2016. 8. 31. 5000mA 19,500 4,300 83,850,000 2016. 10. 31. 2016. 8. 31. 5000mA 500 4,300 2,150,000 2016. 10. 31. 2016. 10. 11. 10000mA 3,000 9,000 27,000,000 2016. 11. 30. 2016. 10. 7. 5000mA 10,000 4,300 43,000,000 2016. 11. 30. 2016. 12. 30. 2016. 10. 7. 5000mA 10,000 4,300 43,000,000 2016. 12. 31. 합계 295,331,800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4. 최초로 발주한 물품의 대금 지급기일은 공급 완료 후 7일째 되는 날이고 위 물품 공급을 완료한 다음인 2016. 10. 31.부터 공급한 물품의 대금 지급기일은 물품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서 위 표 ‘지급기일’란 각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202,331,800원 = 295,331,800원 - 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