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냉동기기 설치 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5 고 정 1329』 피고인은 D 영업 직원 망 E과 공모하여 2014. 1. 27. 경 대전 세무서에서, 2013년 2 기 기간 동안 D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통하여 세금 계산서 8 장 공급 가액 합계 1,150,000,000원 상당을 F로부터 공급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 고 정 1330』
1.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3. 8. 6.까지 냉동기기 설치 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의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냉동기기 설치 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과 2013. 7. 2.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