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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누6372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 19행의 “연장하였다(이하 2018. 4. 30.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연장하였고, 2018. 10. 26. 다시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8. 11. 3.부터 2019. 5. 2.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8. 10. 2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2018. 5. 8.”을 “2018. 11.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를 “원고 제출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30.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출국금지기간이 도과된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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