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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누72743
출국금지연장처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하였다(이하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2018. 11. 19.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8. 11. 23.부터 2019. 5. 22.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갑 제1 내지 3, 5, 6, 23 내지 26호증” “갑 제1, 2, 3, 5, 6, 23 내지 26, 32호증“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2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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