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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누5579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8~9행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18. 5. 11.자 연장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처분을 하였으며, 2018. 10. 22. 다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18. 10. 22.자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갑 제1, 25호증”을 “갑 제1, 25, 3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아래 표의 방문기간(일)란 중 순번 11 기재 “10”을 “11”로, 순번 13 기재 “11”을 “10”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나)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의 배우자 J의 2008. 1. 1.부터 2018. 8. 26.까지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출국일자 입국일자 방문기간(일) 방문국가 1 2008. 2. 14. 2008. 2. 17. 4 2 2008. 5. 13. 2008. 5. 15. 3 3 2014. 2. 14. 2014. 2. 17. 4 일본 제1심판결 제8쪽의 표 아래 제1행의 “18 내지 20호증”을 “18 내지 20, 30, 3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의 “24호증”을 “24, 2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5행의 “118일”을 “117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0, 11행의 "⑥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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