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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3. 22. 선고 2006구합36490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

요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계산서일지라도,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3,945,140원과 2001사업년도 법인세 금 12,83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성용 란제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 · 교부된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 10. 10. 원고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495,740원(가산세 3,629,088원 포함)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77,550,592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부가가치세 3,945,140원(10원 미만 버림)을, 2001년 귀속 법인세 21,193,205원(가산세 5,568,928원 포함)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8,358,253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법인세 12,834,590원(10원 미만 버림)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각 경정 · 고지한 부과처분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1-1~4, 을2-1~9, 을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처분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산업에게 원고의 물류창고의 물품보관용 진열대 설치공사를 1,950만원에 도급을 주어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받은 것이고, ○○산업이 위 진열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 · 교부된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을 제10호 증의 1(문답서)의 기재만이 있는바, 위 문답서는 ○○기업의 대표자인 유○○에 관한 것으로서 유○○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번복 진술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이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기업 사이의 위 진열대 설치공사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가) 유○○은 2004. 11. 20. ○○○세무서 ○○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1. 7. 이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2001. 7.부터 2002. 12. 까지의 과세기간에 발행된 ○○기업의 모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유○○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의 고발에 의하여 ○○경찰서에서 몇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 중 원고를 비롯하여 ○○건설 주식회사, ○○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 5개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39장 합계 859,200,000원 상당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며, 나머지 세금계산서 63장 합계 1,417,330,000원 상당의 거래는 실무를 담당한 배○○, 우○○이 전적으로 맡아서 한 것이어서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81장 합계 2,066,146,000원 상당의 거래 중 ○○○○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6장 합계 593,600,000원의 상당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며, 나머지는 실무를 담당한 배○○, 우○○이 전적으로 맡아서 한 것이어서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세무서장이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없이 7억 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자, 유○○이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이의 제기와 함께 재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위 문답서에 서명을 해 주면 위 세금부과를 취소해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해 주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실제 거래한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은 업체를 구별하여 진술을 함으로써 ○○○세무서에서의 당초 진술과 다르게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 진술 번복의 경위를 해명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에 대응하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0350 (2007.11.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5,140원과 2001사업년도 법인세 12,83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성용 란제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5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 · 교부된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10.10. 원고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495,740원(가산세 3,629,088원 포함)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77,550,592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부가가치세 3,945,140원(10원 미만 버림)을, 2001년 귀속 법인세 21,193,205원(가산세 5,568,928원 포함)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8,358,253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법인세 12,834,950원(10원 미만 버림)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각 경정 · 고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처분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산업에게 원고의 물류창고의 물품보관용 진열대 설치공사를 1,950만원에 도급을 주어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받은 것이고, ○○산업이 위 진열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10. 21. ○○ ○○구 ○○동 ○○에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산업은 1998.04.14. ○○시 ○○면 ○○○리 ○○을 본점으로 하여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여 유○○이 대표이사가 되어 설립되었다가 2003.04.07. 폐업한 회사이다.

(2) 원고는 물류창고의 물품보관용 진열대 설치공사를 내용으로 하여 ○○산업으로부터 2001.09.20.자로 작성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1사업연도 귀속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3) ○○○세무서장은 ○○산업이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산업과 그 매출처, 매입처로부터 모두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6.07.26.경 ○○산업 및 그 경영자인 유○○이 자료상으로서 2001.07.01.부터 2002.12.31.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가공 세금계산서 102장 공급가액 2,276,530,000원을 발행 교부하고, 81장의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 2,102,057,000원을 교부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하였다는 사유로 ○○산업, 유○○등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4) 한편, ○○산업은 1999.04.01. 위 본점 소재 창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위 창고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유○○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0년까지 ○○공장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유○○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1.07.이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2001.07.부터 2002.12.까지의 과세기간에 발행된 ○○기업의 모든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중 원고를 비롯하여 ○○건설 주식회사, ○○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 ○○○○텔레콤 주식회사 등 5개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39장 합계 859,200,000원 상당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며, 나머지 세금계산서 63장 합계 1,417,330,000원 상당의 거래는 실무를 담당한 배○○, 우○○이 전적으로 맡아서 한 것이어서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81장 합계 2,066,146,000원 상당의 거래 중 ○○○○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6장 합계 593,600,000원의 상당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며, 나머지는 실무를 담당한 배○○, 우○○이 전적으로 맡아서 한 것이어서 모른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하였는데 배○○,우○○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6) 한편, 유○○은 1998년 1기부터 2001년 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자로 ○○ ○○경찰서에 고발되어 ○○○○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05.10.10.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3, 8, 30, 33 내지 46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0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를 비롯하여 ○○산업과 거래하였다는 매출처들 모두, 매입처들 대부분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유○○이 이미 회사 설립직후인 1998년 1기부터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관하여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산업은 그 경영자인 유○○에 의하여 당초 자료상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이 ○○○세무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비롯한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가 허위라고 자인하였는데 그 후에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유○○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공사는 직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산업은 원고가 공사를 맡겼다는 시기에 아예 본점 소재 공장이 폐쇄되었고,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업체들과의 거래내용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을 제45호증 기재에 비추어 유○○이 하청업체들 중 하나로 지목한 주식회사 ○○○○○시스템은 실질 영업을 전혀 하지 않은 회사로 보이는 점, 을 제40호증 기재에 비추어 유○○이 ○○산업의 업무를 맡겼다는 배○○, 우○○의 실존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은 적어도 매출처에 대하여는 전액 모두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1호증의 10의 각 영상, 갑 제8, 9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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