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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09. 선고 2008구합2699 판결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자가 자료상으로 형사판결 확정된 점,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대리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 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 1.기분 1,441,0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2. 1.기분 1,568,730원, 2002. 2.기분 1,883,430원, 2003.1.기분 5,521,530원, 2003. 2.기분 1,963,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귀금속상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1. 1.기부터 2003.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893,000원의 지금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1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2. 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7. 3. 9. 2001. 2.기분 부가가치세 53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자의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인정사실

1) 조○○는 2001. 1. 16. ○○금은을 설립하여 2002. 7. 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는 2002. 7. 2.부터 폐업일인 2004. 6. 5.까지 자신의 처인 권○○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금은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은의 실질적 운영자인 조○○와 김○○가 2001. 1.기부터 2004.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고한 매출액과 매입액 중 상당부분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드러나자 ○○금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조○○와 김○○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그 후, 조○○와 김○○는 원고 운영의 '○○'이라는 업체 등에 금을 실제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김○○는 ○○지방법원 2004고합204, 385(병합)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조○○는 ○○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 42, 49(병합)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06노62(분리)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은 후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6도7681호의 판결을 거쳐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위 형사사건 등을 통해 ○○금은은 가공의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후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원인 최○○을 시켜 ○○은행 ○○지점에서 위 매출처의 명의로 매출대금을 자신의 계좌에 대리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19매 중 14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대금이 대리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 을1, 2, 3, 5, 6, 7호증, 을8 내지 1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금은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질적 운영자인 조○○와 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19매 중 14매와 관련하여 그 매출대금이 ○○금은의 직원인 최○○에 의하여 대리 입금되는 등으로 거래가 위장된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험칙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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