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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02:00경 김해시에 있는 B 앞에서, 피해자 C(48세)로부터 “사회에서 나이 한 살 차이가 친구할 수도 있지 무슨 형님이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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