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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0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2:13 경 피해자 B( 남, 39세) 가 근무하는 김해시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 1 층 민원실 복지 팀 4번 창구에서, 위 피해자와 기초연금 관련 상담 중 피해 자로부터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따라 돈이 차감될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돌아가던 중 “ 법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시 피해자가 있는 책상으로 와 책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물 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물 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가격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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