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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7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 18: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의 E 아반떼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발과 주먹으로 위 차량 조수석 문짝, 보닛, 운전석 창문 등을 가격하여 수리비 총 638,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약 30분간 도로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만약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면 사고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절차를 고지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야! 너희는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공권력은 개나 줘라, 씹할놈들아! 씹할놈들이 체포도 못할거면서 너희가 할 줄 아는게 뭐냐! 씹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선생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누워계시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사고접수를 해 드릴테니 일어나셔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다록 협조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이 개새끼야! 너 뭐라했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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