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14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기 연천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부터 2014. 11. 20.까지 306경비연대 22관리대대(1018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누나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