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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7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도봉구 B, 116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육군 제66사단 187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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