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4. 6. 17: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11-14 노원우체국에서 2013. 5. 6.부터 2012. 5. 8.까지 경기 포천 창수면에 있는 971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훈련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