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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2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노원구 B 201호(C빌라)에서 2013. 5. 21부터 2013. 5. 23까지 71사단 165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훈련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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