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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2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 성동구 B, C호 자신의 주소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D을 통하여 2018. 5. 15.부터 2018. 5. 17.까지 923정비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고발대상자명단, 병력동원훈련소집기피자 고발장, 주민등록등초본, 훈련소집자통지자 명부사본,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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