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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0: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E에게 던져 왼쪽 얼굴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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