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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8:50경 부산 동구 조방로에 있는 ‘석화한정식’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차문을 열면서 운행을 할 수 없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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