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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4 2015가단7259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6,757,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보통신기기, 기계 등의 렌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렌탈기간 2013. 3. 11.부터 2016. 3. 10.까지 36개월, 렌탈료 월 3,15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4,7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렌탈계약상 지연손해금률이 연 24%, 규정손실금이 잔존원금의 105%로 정해진 사실, 피고가 2013. 3. 1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중인 사실, 피고가 위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2015. 2. 4.경 피고에게 렌탈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렌탈계약이 2015. 2. 2.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2015. 2. 2. 기준으로 연체된 렌탈료가 16,306,894원, 미회수원금이 40,992,8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렌탈계약은 피고의 렌탈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2.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렌탈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렌탈료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렌탈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2015. 2. 2. 기준으로 연체료가 17,103,937원(연체된 렌탈료 16,306,894원 지연손해금 797,043원), 규정손해금이 47,346,777원(=미회수원금 40,992,881원의 105%에 해당하는 43,042,525원 부가가치세 4,304,252원)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몰취한 보증금 4,750,000원을 위 연체료 등 합계 64,450,714원(=17,103,937원 47,346,777원) 중 지연손해금에서부터 공제하면 59,700,714원 =64,450,714원-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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