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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22: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는 피해자 G(여, 74세)이 보행기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진단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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