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