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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0 2019고단3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1: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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