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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CBR1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두류 네거리 쪽에서 감 삼 네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38 세), 피해자 G(38 세) 의 각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을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의 상 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R1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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