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4:50 경 술에 취한 상태(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확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알 수 없음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49에 있는 두류 네거리 도로를 감 삼 네거리 방면에서 반 고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정면에는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1. 05:40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49에 있는 두류 네거리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한 등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