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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636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스카우트 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관하여는, 판매일보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일부 금원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점 매출과는 무관한 개인적 거래로 인한 입금이거나 단순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착복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것을 제의하였더니, 피고인이 기존에 일하던 곳에 1,500만 원가량의 빚이 있다고 하면서 빚을 갚아주면 영업상무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다. 그 후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합계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이미 기존의 직장 및 대부업체 등에 2,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16-117쪽), 피해자도 자금이 부족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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