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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547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아닌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2012. 11. 19.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구미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대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15.경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위 금액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E에게 마트운영에 필요한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E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게 된 것이며, 당시 E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트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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