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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2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6. 10. 11.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D을 인수한 E, F으로부터 그 공장 내에 있던 각종 기계 및 고물들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대금 1,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던 상황이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고물 중 구리 약 60톤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물업자에게 이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인도기일을 지키지 못해 대금반환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2006. 11. B은 위 구리 부분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구리 부분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 구리 부분을 B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1.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에서, 피해자 I에게 ‘B이 피고인에게 위 구리 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B으로부터 구리 60톤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하면 이 구리 매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구리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기에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D 내 기계 및 고물들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구리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8. ‘H’ 부동산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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